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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나이 계산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연나이, 만 나이, 세는 나이 등 나이 계산을 하는 방법에 그동안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혼선을 줄이고 행정업무에 효율화를 위해 만 나이로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 나이 도입 취지와 방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만 나이 사용에 관한 민법 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는데요 현재 법령상의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태어난 해부터 1살을 계산하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뺴는 연나이 그리고 태어난 해는 0살로 계산하는 만 나이까지 혼합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90년 12월31일 태어난 사람은 한국식 나이(세는나이)는 33살이지만 연나이는 32살이 되고 만 나이는 31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계산으로 청소년보호법, 병역법, 노사단체협약, 보험계약상 약관나이 계산, 코로나백신 접종등에 많은 혼선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의 표준방식이 만나이 제도를 민법, 행정, 복지등 업무 효율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 나이 시행 시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개정안 공포 이후 6개월을 계도기간을 가지는데요 이번 의결에 따라 만 나이 제도의 시행시기는 2023년 6월부터로 예상됩니다.
법제처에서 밝은 구체적인 만나이 적용 현황을 살펴보면
- 의약품 복용량, 투입량은 만 나이 기준
- 고령자고용법에 명시한 55세는 만 나이 기준
- 공무원 응시자격의 20세 이상은 만 나이 기준
등이 있는데요 만나이로 통일되는 행정기준법이 시행되면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 나이 시행 후 변하게 되는 것들
만 나이 시행되면 정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연금을 받는 연령도 늦춰지는 것인지 여러 가지 염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 나이로 통일되면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국민연금 및 정년 등에 관한 법률이나 문서상의 기재되는 나이는 그동안 만나이로 계산되어 왔는데요 그럼 만 나이가 시행되더라도 연금수려이나 정년시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 연령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대요 이건 혼란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나이나 공무원 시험 응시에 제한을 두는 연령은 만나이가 아니라 연나이를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이를 보면 모든 법률이나 행정상 나이계산은 모두 만 나이를 기준으로 되어있는것은 아닌것을 알수있는데요 교육이나 시험응시 나이, 군관련 및 청소년 관련 법률은 만나이가 아닌 연나이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번 만나이 적용으로 이 또한 혼란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