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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정의와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저임금의 해소와 근로자의 생활수준의 보장을 위해 1986년 12월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1988년 1월부터 꾸준히 시행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의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최저임금 현황과 전망
2022년 현재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2023년 인상된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올해 대비 5.0% 인상된 금액으로 월 단위 환산 예상 금액은 2,020,580원입니다.(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
최저임금제는 근로자 1명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요 다만 예외사항을 보면 동거하는 친족이 근무하는 사업장,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 및 선박 소유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로 인해 노동능력이 인정되는 못해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정의와 현황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동안 일정시 간 이상 근로일수를 개근할 시 평균 1회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일수를 개근한 모든 노동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에 많은 논란이 있지만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일하는 노동자나 고용하는 고용주들 모두에게 일하는 즐거움 일을 시키는 즐거움이 생겨나는 그런 사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고 세계적으로 다들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니 다가올 밝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서로 각자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만 양보하는 그런 사회가 곧 오리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