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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금투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금투사 2년 유예를 놓고 여야가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내년 시행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투 세는 무엇이고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의 정의와 내용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는 새로 적용되는 세금의 한 형태로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20~25%의 비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제도입니다. 현재 세법에는 코스피 기준 특정 종목 10억 이상 보유하거나 일정 규모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들에게 소득세로 2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면 그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는 것이 금융투자소득세의 내용입니다.

 

자세한 부과 기준을 보면 주식기준 연간 5,000만 원 그 외 수익 250만 원을 기준으로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이상은 25%의 세율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의 부과 시기 논란

정부는 지난 16일 금투세의 적용을 2년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아직 여야의 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당초 계대로면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현재 여야의 입장차가 달라 합의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2년 유예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 보유 금액 부분이나 대주주에 대한 요건, 국민 전체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자세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2023년도 1월에 시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반응들입니다.

 

현재 증권가를 비롯해 여러 부분에 혼선을 주고 있는 이번 금투세 논란에 유예될 것이라는 전망만 믿고 아직 전산체계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세금 징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상황에 이번 금투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행 초기부터 많은 논란과 혼선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주식이나 코인등 금융투자를 하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이번 금투사 논란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원만한 합의로 국민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봅니다. 

 

결국 여야는 금투세 시행 2년 유예하는것으로 합의를 했는데요 일부 '대주주'를 제외한 주식 투자자들은 2025년까지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기간 대주주 기준은 현행 제도대로 종목당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 종목을 10억원어치 넘게 보유한 투자자는 내년에도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모든 주식 투자자가 부담하는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고 합니다. 현재 0.23%에서 내년 0.20%, 내후년 0.18%를 거쳐 최종 0.15%까지 내리는 방식이 됩니다. 이로써 정부·여당과 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를 위해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한 게 되겠습니다. 개미투자자들에겐 좋은 소식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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